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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건설안전

[작업안전] 개구부 안전 지침 및 기준

by 열공직딩 2022. 5. 26.

1. 용어 정의

1) 개구부

공사 안전관리 차원에서 개구부란 슬라브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수평구멍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건축공사에서 지칭하는 개구부는 수평 구멍 뿐만 아니라 창호나 문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비워두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외 소방공사에서는 시행령에서 개구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기도 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개구부 덮개

추락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재질은 철재, 합판 등을 사용하고 변형, 손상 및 부식이 없는 100kgf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3) Elevator 방호대

구체 공사시 엘리베이터 PIT 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개구부 입구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개구부 방호 조치 기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

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성능기준 -> KS 기준을 말함)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추락방호망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은 아래 글 참조)

 

2022.04.28 - [일합니다/건설안전] - [고소작업] 추락방호망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개구부 방호 조치 기본 원칙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가 발생시 추락방지 조치를 실시 

② 덮개는 임의 제거를 금지하며, 작업상 부득이 해체하였을 경우 작업 종료 후 즉시 원상 복구

③ 개구부 덮개 위에는 자재 적재 금지

④ 개구부 주변은 정리, 정돈을 철저

⑤ 보호덮개 상부에는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 등의 위험표지판을 설치

⑥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3. 개구부 방호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소형 개구부 - 덮개의 재료는 손상,변형, 부식이 없는 철판, Exp. 메탈,안전방망, 합판(12mm 이상)을 사용 하며
- 상부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안전표지를 부착
- 덮개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함
- 덮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중형 개구부 -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이 없는 철판 및 메탈망 사용(합판 사용 금지)
- 상부에는 개구부 주의 또는 추락위험 안전표지 부착
- 덮개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BOLT류 고정조치)
- 중형 개구부(제연덕트, A/D 등)로 형틀 자재 인양이 필요한 경우 개구부 덮개 해체를 금지하며 개구부 덮개 내 자재인양용 별도 개구부(해치형)을 설치하여 사용

- 해치형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치 사용후 덮개를 다시 덮어야 함
대형 개구부 - 면적 2㎡ 이상의 대형 개구부(장비 반·출입구, AD 등)는 방호 울타리을 설치하고 개구부 상부에는 추락, 낙하- 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호울 및 방호망을 설치해야 함
- 하부층에는 개구부 주변 접근 통제
- 보강된 합판, 철판으로 된것 등으로 파손 우려가 없는 덮개를 설치해야 함

자재 인양용 개구부 덮개

4. 개구부 관리 부적합 사례

5. 개구부 안전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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