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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건설안전

[고소작업] 안전대 사용 지침 및 기준

by 열공직딩 2022. 5. 20.

1. 정의

안전대란 고소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구이다. 여기서 '고소작업'이라 함은 

지상으로부터 2m 또는 그 이상의 높이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1) 안전대의 종류 및 등급

안전대는 작업용도에 적합하게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지상에서 착용한 후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안전대 용어 정의

벨트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안전그네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지탱벨트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죔줄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등 기타 걸이설비 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D링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 고리를 말한다.
각링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 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박클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 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추락방지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훅 및 카라비나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 속장치를 말한다.
보조훅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을 말한다.
신축조절기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죔줄에 부착된 금속장 치를 말한다.
8자형 링 안전대를 1개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 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안전블록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 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보조죔줄 안전대를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U자 걸이를 위해 훅 또 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과 걸이 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 춘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수직구명줄 로우프 또는 레일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 줄로서 추락 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모양 의 부품을 말한다.
충격흡수장치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 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
억제거리 감속거리를 포함한 거리로서 추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총거리를 말한다.
감속거리 추락하는 동안 전달충격력이 생기는 지점에서의 착용 자의 D링등 체결지점과 완전히 정지에 도달하였을 때의 D링등 체결지 점과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최대전달충격력 동하중 시험시 모형몸통 또는 시험추가 추락하 였을때 로드셀에 의해 측정된 최고하중을 말한다.
U자걸이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 는 카라비나를 D링에,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에 안전을 꾀 하는 방법을 말한다.
1개걸이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 안전대 의무 착용 작업

 

① 작업발판(폭 40cm 이상)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등

   (철골부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야 한다.)

 

2.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기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장치의 사용자는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적절한 고정 방법 및 연결 방법 

- 추락 방지 장치의 사용, 점검 및 관리 방법 

- 주기적인 재교육 또는 필요에 따른 재교육 

 

2) 구명줄이 연결된 그네식안전벨트 착용 대상 작업 

- 비계 등 적절한 보호 장비가 제공되지 않은 2m 이상의 고소 작업 

- 비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안전관리자 또는 작업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자에 추락방지장치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작업감독자가 추가적인 조치 또는 기타의 추락방지방치 연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m 이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사다리에서의 작업 

 

3) 추락방지장치는 연결 가능하면 즉시 연결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4) 그네식안전벨트 및 기타 부속물은 사용시 매번 점검하여야 한다. 장비의 사용 전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착용자의 책임이다. 만약 그네식안전벨트가 심각하게 닳거나 손상된 경우 사용을 금한다.  

 

5) 그네식안전벨트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추락 방지 장치의 각 부분은 제작사의 사양서에 따라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네식안전벨트, 구명줄 및 기타 부속품은 관련 기준 및 코드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6) 구명줄은 사용자의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연결하며 가능한 경우 작업장 상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연결되도록 한다. 구명줄은 추락시 타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고 최대 1.2m의 추락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7) 하중시험, 낙하시험 및 추락사고시 사용된 그네식안전벨트 및 구명줄은 작업자의 안전장치로 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구명줄 연결 시 작업자의 추락이 예상되는 작업장 하부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9)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당시 사용된 추락 방지 장치(full body harness, 구명줄 및 지지로우프)는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지지로우프가 제거되면 재 설치 시까지 작업이 중단되어야 한다.

 

10) 지지로프는 1,150Kgf의 인장하중을 가할 경우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직렬로 위치한 두개의 연결 지점에 적절한 연결 기구에 의해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11) 지지로프는 구명줄을 기타의 견고한 구조물에 구명줄을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사용되며 작업자의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네식 안전벨트(2중고리형) 착용사진

 

3. 안전대의 불량 / 올바른 사용 방법

 

1) 안전대 사용방법이 불량한 예

안전대 사용방법이 불량한 예

 

2) 안전대 사용방법이 올바른 예

좌: 카라비나 사용법,  우: 훅 거는 방법


 

4. 안전대 설치기준[산업안전기준 제44]

(1) 안전대 부착설비의  종류

(2)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예

안전대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명줄, 긴장기, 난간지주, 걸이시설 등으로  구성하, 지상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걸이시설 예
긴장기 사용 예

(3) 수평구명줄
- 수평 구명줄은 추락에 의해 발생되는 진자운동 에너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수평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설치시간, 작업자수 등에 따라 일시적, 영구적인 것이 있다.

- 수평 구명줄은 양축 고정철물, 와이어로프, 긴장기로 구성되며 1 1가닥 사용이 원칙이다.
- 수평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을 강하게 물려 연결하며,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킨다.
- 수평 구명줄은 위험높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허리높이 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좌: 수평구명줄 사용 예,  우: 카라비나 사용 예

 

 

(4)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 수평구명줄의 양단 고정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가능하나, 근로자가 추락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양측 고정철물은 지상에서 조립하여 이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에서의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방법은 가능한 턴버클, 와이어클립, 샤클 등 전용철물을 사용함으로서의 풀림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한다.
- 고정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5) 추락방지대 

- 추락방지대는 수평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서 사용 된다.
- 추락방지대는 수직 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로 구성된다.
- 안전대의 D링에 훅을 건다.

 

 

※ 참조자료

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한국산업안전공단).pdf
4.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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