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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건설안전

[밀폐작업] 밀폐공간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by 열공직딩 2022. 5. 17.

1. 정의

1)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이 밀폐공간에 해당된다.

 

2)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다. 정상적인 공기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등이 약 1% 정도로 구성된다. 그 중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인체조직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된다.

 

3)유해가스란?

유해가스는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이다.

 

2.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 

 

 

3.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4. 안전작업 기준

4.1 밀폐공간 적용대상 및 관리등급

밀폐공간은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기 항목에 미포함된 작업의 경우 사전 협의 안전조치 수준을 결정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함.

   

4.2 밀폐공간작업 관리기준  

작업장소 작업내용
  - 중수도 / 초순수 / 생활용수
    저수조 (탱크/PIT/부스)
  - 우수관로, 침사조
  - 스크러버,  A/C 필터
  - 부스
 내부에 저장물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FRP 도정, 페인트, 용접
(화학물질 사용 용접)
1
세정, 준설, 수리, 출입
(화학물질 미사용)
2
  - 화학물질 저장탱크
    . 약품,부동액,폐수저장 탱크 / PIT/부스형
모든작업
(화학물질 저장공간)
1

 

등급 호흡기보호구 구조장비 농도측정 ·배기 감시인
1  호흡용보호구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사다리,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휴대용 전등
 
H2S, CH4, CO, CO2, O2
2  호흡용보호구비치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관리등급 적용기준

       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 [별표 18]에 의거 밀폐공간에 해당하며,

           보건규칙 제 420조 및 629조에 해당하는 작업

       2- 보건규칙 [별표 18]에 해당하는 밀폐공간, 화학물질 미사용 일반작업

 

4.3 공동구 작업 관리기준

구분 일반작업 용접/화학물질 사용 (페인트, FRP)
산소공급
마스크
작업자/감시인 - 비치
휴대용 사용가능
  작업자/감시인 - 비치
 산소공급마스크 SPEC
 작업자 : 40L/min 10↑(휴대용)
 감시인 : 40L/min 40↑(구조용, SCBA)
감시인 감시인상주 (1) 공동구 / 1명 상주 (협력사or시공사, 2)  감시인 1
- Patrol 점검
국소배기   오염원 제거 국소배기장치 가동
구조장비 휴대용 손전등
농도측정 산소농도 측정기 착용  산소농도 +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소, 황화수소, CO, CO2, LEL(폭발하한치)농도)
체크시트 밀폐공간작업 전중후 체크시트 작성
무전기 소 지
교육실시  밀폐공간 출입 전 특별 교육 결과서 비치
사전신청 위험작업사전신청
안내표지 밀폐공간 안내표지 비치
인원점검 실시

  

 4.4 밀폐공간보건 <출입시> 확인사항

 밀폐공간보건작업 출입 전//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Check List 활용)

작업준수사항(현장책임자체크) 작업장소별 CHECK
 1.내부농도 측정여부
 
   (1)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기가 있는가?
 
   (2) 측정 실시하였는가? 
      (1 / 30분당)
  송기마스크 착용 후 출입
항목 기준 1 30분당 측정기록 작성 비고
메탄(LEL) 10%                    
               
황화수소 10ppm                    
               
일산화탄소 25ppm                    
               
이산화탄소 2000ppm                    
               
산소 18.5~23%                    
               
 2. 출입자 인원점검 실시
 3. 환기여부
   (1) /배기 실시하고 있는가?
   (2) 작업중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4. 안전관리자 및 감시인 배치여부
(감독자서명)

(감독자서명)

(감독자서명)
 5. 송기마스크 비치여부
   (1) 작업자수 + 구조자수와 동일한 수로 송기마스크를 비치하였는가?
   (2) 구조 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6. 긴급구조용 장비
   (1) [모든 작업] 공기호흡기, 방폭전등 비치하였는가?
   (2) [상부에서 하부로 출입, 2m 이상] 사다리 (또는 삼각대), 로프 비치하였는가?
     구조용 로프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된 작업지역의 경우 별도 사다리
        (또는 삼각대) 필요없으며 하기 Process 준수해야함
    . 체크시트지에 비치 예외사유 작성 (: 현장에 구조용 고리 설치됨)
    . 마커로 고리장소 표기 체크시트지에 해당 장소 기입
    . 현장 감시인 작업자 해당내용 인지
 
 
 
 7. 밀폐공간 알림판 설치여부, 관계자 외 출입금지조치  
 8. 보호구 착용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등) 
    (1) 공동구를 제외한 모든 밀폐공간 용접/화학물질 사용작업시 반드시
        산소공급마스크(송기마스크) 착용
 
 9. 밀폐공간 특별교육 실시여부 (참여인원 서명지 확인)  
 10.  의사소통 장비(무전기) 소지여부
   (1) 감독자와 작업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비를 (무전기 ) 가지고 있는가?
      ※ 70dB 이하의 소음, 감시인과 작업자 사이 거리 10m 이하의 작업,
         육안으로 작업자 확인 가능 할 시 무전기 생략 가능
 

상기 체크리스트 교육참여인원 서명지 기록보관

 

5. 업무 프로세스

 

[별첨1] 밀폐공간작업 출입 <전중후> 확인 Check list

작업준수사항(현장책임자체크) 작업장소별 CHECK
 1.내부농도 측정여부
 
   (1)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기가 있는가?
 
   (2) 측정 실시 하였는가? 
      (1 / 30분당)
송기마스크 착용 후 출입
항목 기준 1 30분당 측정기록 작성 비고
메탄(LEL) 10%                    
               
황화수소 10ppm                    
               
일산화탄소 25ppm                    
               
이산화탄소 2000ppm                    
               
산소 18.5~23%                    
               
 2. 출입자 인원점검 실시
 3. 환기여부
   (1) /배기 실시하고 있는가?
   (2) 작업중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가?
 4. 안전관리자 및 감시인 배치여부
(감독자서명)

(감독자서명)

(감독자서명)
 5. 송기마스크 비치여부
   (1) 작업자수 + 구조자수와 동일한 수로 송기마스크를 비치하였는가?
   (2) 구조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6. 긴급구조용 장비 비치 여부
   (1) [모든 작업] 공기호흡기, 방폭전등 비치하였는가?
   (2) [상부에서 하부로 출입, 2m 이상] 사다리 (또는 삼각대), 로프 비치하였는가?
     구조용 로프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된 작업지역의 경우 별도 사다리
        (또는 삼각대) 필요 없으며 하기 Process 준수해야함
    . 체크시트지에 비치 예외사유 작성 (: 현장에 구조용 고리 설치됨)
    . 마커로 고리장소 표기 체크시트지에 해당 장소 기입
    . 현장 감시인 작업자 해당내용 인지
 
    . 마커로 고리장소 표기 체크시트지에 해당 장소 기입
    . 현장 감시인 작업자 해당내용 인지
 
 
 
 7. 밀폐공간 알림판 설치여부,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8. 보호구 착용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등) 
    (1) 공동구를 제외한 모든 밀폐공간 용접/화학물질 사용작업시 반드시
        산소공급마스크(송기마스크) 착용
 
 9. 밀폐공간 특별교육 실시여부 (참여인원 서명지 확인)  
 10.  의사소통 장비(무전기) 소지여부
   (1) 감독자와 작업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비를 (무전기 ) 가지고 있는가?
      ※ 70dB 이하의 소음, 감시인과 작업자 사이 거리 10m 이하의 작업,
         육안으로 작업자 확인 가능 할 시 무전기 생략 가능
 

   상기 체크리스트 교육참여인원 서명지 기록보관

 

[2] 밀폐공간 작업시 점검 Sheet    

밀폐공간작업 점검시 아래의 필수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 및 조치                                                

작 업 일 시 2022     월       (시간            ) 점 검 자  
작업 회사명   작 업 자                       
작업 장소    작업구분  
시행 부서 부서명                                 성명

 

구분             확인결과 X처리 점검자 의견

 
 
1 중지 밀폐공간작업 Check Sheets를 비치 /작성하고있는가? N/A X  
2 중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하고 있는가? (30분 간격)
공동구 일반작업시(용접/화학물질사용 제외) 산소만 측정
N/A X  
3 중지 작업허가서[밀폐공간위험작업]를 발급하였는가? N/A X  
4 중지 작업장 내 /배기를 실시하고 있는가?
- 외기공조지역은 별도 급.배기장치 필요없음
N/A X  
5 중지 의사소통 장비(무전기)를 소지하고 있는가?
 작업자-감시인 거리 5m미만, 육성대화 가능시 생략가능
N/A X  
6 중지 밀폐공간 출입전 특별교육 실시하였는가?
- 교육수료확인서 현장비치여부 확인
N/A X  
7 지도 출입자 인원점검 실시하고있는가?
- 밀폐공간 체크시트 감독자서명확인
N/A X  
8 지도 밀폐공간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내표지 비치 N/A X  



 


·





9 중지 산소공급용마스크 비치하고있는가?
(1) 마스크 수가 작업자수 + 감시인수와 동일한가?
(2) 구조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산소공급마스크 SPEC
  작업자 - 40L/min 10↑(휴대용)/감시인-40L/min 40
공동구 휴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되어있을시,
   해당 마스크 포함하여 비치인정
N/A X  
10 중지 국소배기장치로 오염원을 제거하고있는가? N/A X  
11 중지 - 안전관리자(감시인)가 총 2명 상주하는가?
  (협력사/시공사 관계없이 공동구 1/ 1명 상주)
- 관리자가 Patrol 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N/A X  



 


·






9 중지 산소공급용마스크 비치하고있는가?
(1) 장비수가 작업자수 + 구조자수와 동일한가?
(2) 구조 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작업자/감시인 40L/min 10휴대용 마스크 사용가능
N/A X  
10 지도 [상부에서 하부로 출입, 깊이 2m 이상의 경우]
 사다리 (또는 삼각대), 로프 비치하였는가?
 구조용 로프를 걸 수 있는 고리 설치된 지역의 경우
   별도 사다리(삼각대) 필요없으나 하기 Process 준수
 . 체크시트지에 비치 예외사유 작성
 . 마커로 고리장소표기/체크시트 해당장소기입
 . 현장 감시인 및 작업자 해당내용 인지
N/A X  
11 중지  안전관리자(감시인)가 상주하는가?
 - 시공사/협력사/시공사 1명이상 상주
N/A X  
점검자 의견 (잘된점/잘못된점 기술) :
 

※ 작업중지 : 점검시트 1~11항목에서 X 가 있을 시 즉시 당일 작업 중지 처리

작업지도 : 문제사항 조치를 연락받은 후 점검자가 판단, 현장 확인 후 작업 재개 가능                

 


※ 참조자료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pdf
2.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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