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합니다/건설안전

[고소작업] 추락방호망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by 열공직딩 2022. 4. 28.

추락방호망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물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① 시스템(또는 강관)비계와 구조체 사이(비계 쪽망) ② 철골 조립 시 철골보와 보 사이 ③ 엘리베이터 PIT 내부

 ① 사진 출처 :  http://www.safetysite.co.kr

 

건설현장에서 최다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은 바로 추락 사고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철골 조립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철골 조립을 하는 작업자 분들이 마치 목숨이 여러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심지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 자재(빔 난간대, 안전로프, 그물망 등)를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육두문자가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소규모 현장에서는 공사 중지 카드를 꺼내야만 절차대로 진행하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공계획서에 작성한 안전계획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공사업체도 있다. 따지고 보면 작업자의 불안전행동도 안전사고의 원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 스탠다드를 지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집념있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은 어떻게 다를까?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의 개념이 다소 헤깔리는데 안전시설의 이름과 같이 주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ㅇ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ㅇ낙하물방지망 :고소작업 중 발생한 낙하물에 작업자가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구조물 외측(단부)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도 추락방호망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부에 안전난간과 수직방호망 및 발끝막이판 등을 충실하게 설치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락방호망은 작업자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추락방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의 비교

구분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목적 작업자의 추락방지 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물 방지
설치 위치 1. 비계와 구조체 사이 틈새(개구부)
2. 철골보와 철골보 사이
3. 엘리베이터 PIT 내부
구조체 외측 (단부)

 

출처 : https://m.blog.naver.com/firerisk/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KOSHA GUIDE C-31-2017, 20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용어

가. 추락방호망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
나. 그물코 그물의 구멍부분
다. 매듭 방망을 구성하는 그물코의 정점을 묶어 맺은 자리
라. 테두리 로프 방망 4 변의 가장자리에 방망 각각의 그물코를관통시키는 방법으로 방망과 일체로 설치하는 로프
마. 재봉사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
바. 달기 로프 테두리 로프의 중간과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

 

2) 구조 및 재료

(1)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그림 1> 추락방호망의 구성(예시)

가. 그물코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로프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다. 달기로프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 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 방망의 종류(예시)


3) 설치기준


(1) 재료특성
가.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2) 지지점 등의 강도
가.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하며, 최소한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여기서, F : 인장력(단위 : kN)
B : 지지점 간격(단위 : m)


나.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구조의 안전
추락방호망이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 또는 풍압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방망의 설치 직후 일부 구간을 임의로 선정하여 낙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제1호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이용하여 먼저 추락방호망의 지지대 부위에 낙하시험을 하여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추락방호망 중앙부에 다시 한 번 낙하시험을 하여 추락방호망의 설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방법


(1) 안전조치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안전대의 착용은 물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선행한 다음 작업한다.


(2) 설치 방법
추락방호망 설치 방법은 <그림 3> 및 <그림 4>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는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최대 간격이 1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건축물 바깥쪽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은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모서리 등에 대해서는 내민 길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근로자가 추락방호망에 추락할 경우 방망의 처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방망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충분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대 등과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 추락방호망의 설치 방법
<그림 4> 건축물 바깥쪽 및 안쪽에 설치한 추락방호망


바.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5)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1) 정기점검
가. 추락방호망은 최초 설치 후 3 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나. 사용상태가 비슷한 추락방호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다.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보관
가. 방망은 깨끗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 시 주의사항
다음의 방망은 사용하지 않거나 방망의 사용 시 주의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내부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호망 위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추락방호망 위에 있는 잔해(파편)물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라.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표시 확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나. 제조 연월
다. 안전인증번호

 

<부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참고자료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pdf
0.42MB

 

2022.04.17 - [공부합니다/건축시공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가설공사 - 낙하물방지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