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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건설안전

[고소작업] 이동식비계(이동식 틀비계, BT비계, Portable scaffold)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by 열공직딩 2022. 4. 26.

이동식비계는 실내나 옥외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 이용하는 조립식 비계를 말한다. 주로 말비계에 올라서 닿지 않는 높이나 안정적인 발판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되는 비계인데, 작업 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1단: 1.7m, 2단: 3m 이상)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승강 중 추락, 비계의 전도, 개구부 주변 설치 작업 중 전도, 발판재 파손 및 난간대 미착용에 의한 추락 등 관련된 위험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관리자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그만큼 안전작업 지침과 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이 많다. 솔직한 경험을 말하자면 이동식비계의 안전지침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관리자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로 인한 개인과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작업 지침과 기준은 숙지하여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KOSHA GUIDE C-28-2018,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용어

가.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
나. 이동식 비계용 주틀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 되는 주틀
다. 발바퀴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
라.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
마.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

<그림1> 이동식비계 예

 

2) 재료

  (1) 이동식 비계의 주틀, 발바퀴, 난간틀, 교차가새, 작업대, 아웃트리거의 각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          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

      진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주틀 및 발바퀴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

가. 주틀 주틀은 <그림 2>와 같이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로서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발바퀴 발바퀴는 <그림 3>과 같이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난간틀 난간틀은 <그림 4>와 같이 발끝막이판, 지주재, 난간재, 가새재 및 설치용 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교차가새 교차가새는 <그림5>와 같이 2개의 가새재를 중앙부에서 힌지 핀으로 결합한 것이어야 하고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0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마. 작업발판 작업발판은 <그림 6>과 같이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결침고리로 구성되고,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아웃트리거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는 <그림 7>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경사재, 보강재, 삽입관, 받침 철물 및 2개 이상의 부착 철물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이동식비계 사용시 높이제한

  (1)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다음 식에서 산정한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H < 7.7L - 5.0

 

  여기서, H :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m)

            L : 발바퀴의 주축(단변) 간격(m) 

 

  (2) 발바퀴의 주축간격(L)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가. 아웃트리거의 높이가 폭의 3배 이상으로 아웃트리거가 회전하지 않는경우

       L =A +b1 +b2


    나. 이외의 경우(아우트리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


       L = A + {(b1+b2)/2}

 

5)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        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발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        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 부록1, 6. 이동식 비        계용 부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기준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 주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부재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7)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주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

      지 않아야 한다.

  (9)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주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이하, 폭          35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개구부, 바닥 경사 또는 요철이 있는 곳에 설치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 비계전도 등의 사고위험
  2. 불량발판 사용, 발판 미설치 및 일부 설치로 바닥개구부 발생 추락
  3. 승하강 사다리 미설치로 승하강중 추락사고
  1. 개구부 덮개설치, 경사지 및 요철이 있는곳은 자키베이스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어 설치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사고 방지
  2. 불량 발판 확인, 발판간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3. 승하강 사다리 설치 및 사용철저 관리감독
 기계적 요인
 
  1. 이동식틀비계의 바퀴구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작업중 구름발생으로 사고위험
  2.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연결미흡으로 붕괴사고
  3. 안전난간, 발끝막이 미설치로 추락, 낙하사고
  4. 틀비계 지주 설치 부분 다짐불량으로 지내력 부족, 성토부 침하로 바닥지지 불량에 의한 붕괴.도괴
  5. 경사지에 비계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작업중 비계의 도괴위험
  6.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사용중 전도
  1. 틀비계의 바퀴에는 구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중 정지상태로 고정하고 작업실시
  2.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연결을 확실하게 설치가새등의 누락이 없도록 설치
  3. 안전난간, 발끝막이 설치 철저
  4. 충분한 다짐으로 지내력 확보, 받침목 설치,밑둥잡이 설치, 지주 설치 부분 유입수 유입 방지
  5. 경사지에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자키베이스 등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비계의 수평을 유지 설치
  6. 아웃트리거는 대각으로 하여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치
 전기적 요인
  1.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1.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작업특성 요인
  1.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1. 이동식 비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작업특성 요인
  1.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1.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4.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5. 이동식비계 부적합 사례

상단 발판 설치구간 추락방지조치 미흡 상부 발판 설치 부적합
아웃트리거 잠금장치 미사용 안전난간대 미설치

 

6. 참조자료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pdf
0.24MB
2020-3호,가설공사_표준안전_작업지침_전문.hwp
1.16MB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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