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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합니다/건설안전

[고소작업]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및 기준

by 열공직딩 2022. 4. 25.

2019년경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사다리에서의 잦은 추락 및 사망사고로 인해 이동식사다리 작업을 금지하고 오직 통로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장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탁상행정이라는 원성과 여롯의 뭇매를 맞은 후 이를 철회하였으며 곧이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아래 지침 참조). 건설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해 본 사람이라면 이동식사다리 작업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안다. 건축공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등)부터 마감공사까지 말할 것도 없이 기회만 생기면(?) 반입하거나, 목재나 철재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설비 및 전기공사에서는 천장에 설치하는 케이블, 배관 작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데 사실 이동식사다리만큼 편한 것도 없다. 운반과 이동이 편리하고 조립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설비 및 전기공사는 수시로 위치를 이동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번번히 이동식틀비계(BT비계)를 사용하기에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며,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귀찮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동식 틀비계(BT비계)
고소작업대(렌탈, 시저리프트)

중규모 이상으로 바닥 면적이 넓은 현장이라면 주로 고소작업대(렌탈)를 사용하는데 탑승한 상태로 주행할 수 있고 자재를 일부 적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모든 작업에 렌탈을 사용할 수는 없다. 바퀴로 이동하다보니 바닥 평활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턱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되며,  장비가 활동할 수 있는 폭과 반경도 신경써야 한다. 결국 위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은 사다리작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결론은 이동식사다리 작업을 피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동식사다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아웃트리거가 부착된 사다리 사용

③ 2인 1조 작업

 

사실 2인 1조 작업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나 감시원이 주변에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지켜지기 어렵다. 기회만 생기면(?) 어느새 나홀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이나 아웃트리거 부착 사다리 사용은 반드시 강제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안전모 착용은 TBM 시 사고 사례 전파 등의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m 남짓한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인데 사례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웃트리거 부착 사다리는 현장 자재 반입 시 아웃트리거가 없는 사다리는 몇 번 반복해서 모조리 퇴출시키는 것이다. 물론 하도업체나 작업자의 거센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사다리식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 지침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      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이상∼200cm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이상∼350cm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서는 사업주는 추락할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0c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KC 미인증 또는 비대상 제품)

 

 

3. 2021년 사다리 사망사고 사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_OPL.pdf
2.91MB
12.2 안전한 사다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산업안전기준과).pdf
0.60MB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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