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비계는 실내나 옥외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 이용하는 조립식 비계를 말한다. 주로 말비계에 올라서 닿지 않는 높이나 안정적인 발판이 필요한 작업에 사용되는 비계인데, 작업 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1단: 1.7m, 2단: 3m 이상)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승강 중 추락, 비계의 전도, 개구부 주변 설치 작업 중 전도, 발판재 파손 및 난간대 미착용에 의한 추락 등 관련된 위험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관리자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그만큼 안전작업 지침과 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이 많다. 솔직한 경험을 말하자면 이동식비계의 안전지침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관리자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사고로 인한 개인과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작업 지침과 기준은 숙지하여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KOSHA GUIDE C-28-2018,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용어
가. 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 |
나. 이동식 비계용 주틀 |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 되는 주틀 |
다. 발바퀴 |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 |
라.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 |
마.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 |
2) 재료
(1) 이동식 비계의 주틀, 발바퀴, 난간틀, 교차가새, 작업대, 아웃트리거의 각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안전인증고시 또 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
진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주틀 및 발바퀴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
가. 주틀 | 주틀은 <그림 2>와 같이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로서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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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바퀴 | 발바퀴는 <그림 3>과 같이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다. 난간틀 | 난간틀은 <그림 4>와 같이 발끝막이판, 지주재, 난간재, 가새재 및 설치용 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라. 교차가새 | 교차가새는 <그림5>와 같이 2개의 가새재를 중앙부에서 힌지 핀으로 결합한 것이어야 하고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0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마. 작업발판 | 작업발판은 <그림 6>과 같이 바닥재, 수평재, 보재 및 결침고리로 구성되고,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바. 아웃트리거 |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는 <그림 7>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경사재, 보강재, 삽입관, 받침 철물 및 2개 이상의 부착 철물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4). 이동식비계 사용시 높이제한
(1)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다음 식에서 산정한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H < 7.7L - 5.0
여기서, H : 발바퀴 하단부터 작업발판까지의 높이(m)
L : 발바퀴의 주축(단변) 간격(m)
(2) 발바퀴의 주축간격(L)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가. 아웃트리거의 높이가 폭의 3배 이상으로 아웃트리거가 회전하지 않는경우
L =A +b1 +b2
나. 이외의 경우(아우트리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
L = A + {(b1+b2)/2}
5)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 여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3인 이상이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발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 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는 최대적재하중 등의 안전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KOSHA GUIDE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 기준에 관한 지침」 부록1, 6. 이동식 비 계용 부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 기준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 주틀, 발바퀴, 안전난간 등의 부재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7) 이동식 비계는 가능한 작업장소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주틀 외부에 승강로가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서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면으로 동시에 2인 이상이 승강하
지 않아야 한다.
(9)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10) 주틀에는 발판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30cm 이상, 발판간격 : 40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이하, 폭 35cm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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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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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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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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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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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5. 이동식비계 부적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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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발판 설치구간 추락방지조치 미흡 | 상부 발판 설치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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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 잠금장치 미사용 | 안전난간대 미설치 |
6. 참조자료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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