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합니다/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가설공사 - 낙하물방지망

by 열공직딩 2022. 4. 17.

 1. 정의

고소작업 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벽에 설치하는 망이다.

 

2. 시공도

 

 3. 시공시 유의사항

1) 낙하물 방지망 설치간격은 매 10m 이내로 할 것

2) 망의 손상된 부위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 필요

3) 방망과 방망 사이 틈이 없도록 겹침길이 확보

 

4.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의 비교

구분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망
용도 낙하물 피해 방지 추락사고 방지
설치 위치 건축물 외벽 건축물 내부
설치 높이 매 10m 이내 작업면에서 10m 이내

 

5. 추락 및 낙하방지 안전가시설의 종류

1) 낙하물 방지망 2) 추락방지망 3) 방호선반

 


#참조 자료

 

​1. 낙하물방지망 설치방법

https://youtu.be/aDW1i3oLYTQ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게시일: 2012. 11. 5.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KOSHA GUIDE C - 26 - 201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및 제42조(추락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물코의 크기가 2cm 이하인 방망을 KOSHA GUIDE C - 31 - 2017(추랑방호망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것으로 본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낙하물" 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나) "낙하물 방지망" 이라 함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

을 말한다.

(다) "그물코" 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

(라) 그물코 크기 : 매듭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마) "재봉사"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인조섬유 또는 와이어로프 등)을

말한다.

(바) "테두리로프" 라 함은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구조 및 재료

(1)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에서 정하는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편성방법에 따라 구문하며, <그림 1>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낙하물방지망 매듭 종류 예시(아래)

 

낙하물방지망 매듭 종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5. 설치 방법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단 1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 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30° 로 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단, 테두리 로프의 지름이 그물코보다 큰 경우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5)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의 강도는 15KN (약 1.5톤) 이상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로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낙하물 방지망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방망의 겹침 폭은 30cm 이상으로 테두리로프로 결속하여 방방과 방망 사이의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방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매다는 지지재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하되 방망의 수평투영면의 폭이 전체 구간에 걸쳐 2m 이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예시(아래)

6. 낙하물 방지망의 관리기준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 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건축물(비계)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비계) 안쪽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나) 제조 연월

(다) 안전인증번호

첨부파일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C-26-2017.pdf
0.31MB

 

댓글